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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C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은 전문 분석가들이 최고의 기술과 엄격한 절차를 통해 영어와 아시아
언어로 eDiscovery및 Computer Forensic 등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한곳에서 전부 충실히 도와드릴 서비스
제공자 입니다.
국제적인 소송,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송은 엄격한 증거 제출절차를 요구합니다. 한국 국내에서
eDiscovery는 고객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모든 증거 수집은 Paper Discovery (서류 문서 검토) 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 발달과 더불어 대부분의 기업정보들은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보관되며 특수화한 EDD (Electronic
Data Discovery) 절차가 요구됩니다. 2006년 12월 1일 개정된 eDiscovery절차를 좌우하는 미국 연방
정부규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인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취급절차를 보다 강하게 명시하고있습니다.
올바른 절차에 의한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UBIC 의 Computer Forensic팀의 숙련된 전문가들은 최신기술의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이용하여 고객의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를 완벽한 형태의 전자데이터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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